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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3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·창업자 제출서류 안내
내용

2023학년도1학기 조기취업·창업자 제출서류 안내

 

1.관 련: 5-1-26(조기취업·창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)

2.위와 관련하여 조기취업·창업 대상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서류를 기한내 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적용대상

    1)  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자(수업연한 초과자 포함)

    2) 취득예정 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 

  신청대상마지막 등록학기 개시일로부터4분의1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(※ 20238월 졸업예정자 중 취업·창업일이2023.03.31()부터 인 자)

 

  제출서류

   1)조기취업자:조기취업·창업 신청서1,재직증명서1, 4대 보험 가입증명서(국민연금,건강보험,고용보험,산재보험 중 택1) 1

   2)창   업  자:조기취업·창업 신청서1,사업자등록증(본인명의) 1, 4대 보험 가입증명서(국민연금,건강보험,고용보험,산재보험 중 택1) 1

 

  제출기한

     1)조기취업·창업 신청서,재직증명서,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입사 후 일주일 이내 학과 제출

     2) 4대 사회보험(국민연금,건강보험,고용보험,산재보험)의 경우 입사 후30일 이내 학과 제출

        (12월 재직 확인을 위해12월 발행일자4대 사회보험(국민연금,건강보험,고용보험,산재보험)1개의 증명서를 학과에 제출해야 함)

 

   기타사항

     1)조기취업·창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퇴직 또는 폐업 할 경우에는 재취업·창업시까지 수업에 출석해야 하며 퇴직 또는 폐업 관련 증빙서류를 

        소속학과로 제출해야 함

     2)조기취업·창업자의 학점인정을 위해 해당 교과목 담당 교원은 시험에 의한 평가 또는 과제물평가에 의거하여 학점을 인정함

        (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과(학과장)으로 문의 바랍니다.)

 

 

붙 임: 1.조기취업·창업신청서1.

       2.조기취업·창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1.  . 

파일 조기취업·창업신청서 (1).hwp조기취업·창업신청서 (1).hwp
5-1-26 (조기취업·창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) (1).hwp5-1-26 (조기취업·창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) 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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