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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·창업자 신청서 제출 안내
내용

1. 관련 : 5-1-26(조기취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)

2. 위와 관련하여,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조기취업 대상 학생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  가. 신청조건

     1)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자(수업연한 초과자 포함)

     2) 취득예정 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         * 취득학점+ 마지막학기 수강신청 학점 = 졸업요건 충족

   나. 신청대상 :  위 신청조건 1)항 2)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

   다. 제출서류

     1) 조기취업신청서

     2) 재직증명서

     3) 4대 사회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중 1개

   라. 서류 제출기한

     1) 조기취업신청서와 재직증명서의 경우 입사 후 2주일 이내 학과 제출

     2) 4대 사회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의 경우 입사 후 30일 이내 학과 제출

    마. 기타사항

     1) 조기취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 또는 퇴직 할 경우에는 재취업시까지 수업에 출석해야 하며 퇴직 관련 증빙서류를 

        소속 학과로 제출해야 함

   

     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학과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. 

파일 (붙임1)조기취업·창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 (1).pdf(붙임1)조기취업·창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 (1).pdf
(붙임2)조기취업·창업 신청서.hwp(붙임2)조기취업·창업 신청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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